법원, 유동규 '대장동 뇌물' 3억5000만 원 추징보전

입력 2021-11-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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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10개 안팎의 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 채권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팀'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되는 3억5000여만 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채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향후 유 전 본부장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도 동결된다.

재판부는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씨가 각각 3억5000여만 원을 마련했고, 이를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 원 이상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14~2015년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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