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기간 90일→150일 한시 확대

입력 2021-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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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돌발상황 수습ㆍ업무량 폭증 사업장만 적용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주는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이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의 사유가 있는 사업장에 한 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연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주 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사유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올해 한시적으로 150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지속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기업에는 일부 유연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재해ㆍ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원칙적으로 1주 12시간 이내)해 연장근로를 허용해주는 제도다. 이중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사유의 경우 특별연장근로 사용 기간이 1년에 90일 이내로 제한돼 있다.

150일 이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원하는 사업장은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의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불가피하게 주 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기한을 늘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과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2018년 204건에 달했던 인가 건수는 2019년 906건, 2020년 4204건, 2021년 9월 말 4380건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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