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유동규 “맞장구치다 주범 몰려”

입력 2021-10-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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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주범으로 잘못 몰렸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위례 사업이나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유 씨 인터뷰나 검찰 조사과정을 살펴보시면 유 씨가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김만배 씨가 자기에게 수백억 원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 씨 동업자들 사이에 껴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약속)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경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모 씨 등이 돈을 모아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고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 등의 경우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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