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록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2016년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와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다른 연구관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토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도 "피고인이 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재판 업무 보조를 위해 쟁점 등이 검토된 연구보고서에 불과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이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