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취업’ 유우성, 벌금 700만 원 확정…‘대북송금’ 공소기각

입력 2021-10-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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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권 남용 인정한 첫 사례"

▲대법원 (뉴시스)

화교 출신이면서도 탈북자로 속여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보낸 혐의는 검찰의 기소가 무효라는 판단은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국내 탈북자들을 상대로 대북송금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 대북송금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교 신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을 받은 후 2011년 6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 3월 유 씨가 송금업무를 대행한 혐의를 수사했다가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2014년 5월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드러나면서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징계받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유 씨를 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바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하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 대한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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