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과 금융시민단체에 따르면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이달 8일 열린 회의에서 보험사가 계열사에 대해 계약 이행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계열사에 대한 ‘자산의 무상 양도’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령해석심의위는 금감원이 지적했던 중징계 사유 가운데 ‘삼성SDS 부당지원’에 대해서 논의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이 부당지원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2건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기관경고는 중징계안으로 금융위 의결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의뢰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계약서에서 정한 이행 지연 배상금 150억 원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험업법에서 보험사는 계열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암 보험 미지급은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암 치료를 받는 것은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의학적 자문을 거치지 않고 암 입원비 지급을 거절한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중징계안 의결을 앞두고 징계 경감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금감원이 작년 12월에 삼성생명 징계를 확정한 이후 금융위가 10개월 이상 결정을 미루는 것도 통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대형 보험사 대한 중징계안을 결정하는 것에 부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모두 교체됐기 때문에 중징계안이 어떻게 다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