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인하안 규제심사서 원안대로 통과…법제처 심사만 남아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본격 시행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 분류돼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으나 원안대로 의결됐다. 앞으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 방안의 골자는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p) 인하된다.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 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낮아진다. 또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를 적용하면 만약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기존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가량 줄어든다.
중개 수수료율 기준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중개보수 협상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 예고했다. 이는 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는 경우를 막으려는 조치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