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부재로 제도권의 사각지대일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업체들의 부도와 잠적 등으로 인해 가입자들 피해가 급증하는 상조업에 대해 범정부차원의 모니터링 강화가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자치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통해 이달내 공정위내에 '상조업 신속대응반'을 설치해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대응반 운영은 조직내 실국인 소비자정책국의 주도아래 태스크포스 형태로 가동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대응반 가동에 대해 공정위는 현재 상조업은 등록이나 허가도 필요없는 자율업종임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빈번함에도 제도권 바깥에 놓여 있어 감시와 제재를 이행함에 있어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건수는 2001년 91건, 2006년 509건, 지난해 1374건 등 매해 급증하고 있다.
불만유형은 계약해지거절과 과다위약금(69.1%), 부당한 계약체결(19.1%), 서비스불만족(9.6%), 부도와 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1.5%) 순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상조업에 대한 1차적 관할은 업체 소재지 지자체가 이를 다시 지자체를 관할하는 행정자치부와 노인계층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 등으로 업무가 일부 분산돼 있으나 구체적인 법제화가 돼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대응반은 네트웍 연계를 통해 공동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지자체들에 대한 사례 전파와 피해 발생시 대응에 나서도록 행정지도를 유도함과 동시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일 경우 대응반이 주도해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응반 구성과 관련 관계부처 들로부터 전담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할지 아니면 네트웍 강화를 통해 활동할지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응반 운영과는 별도로 복지부는 관할하는 전국의 노인복지관과 노인정을 통해 피해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