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4촌 이내 근로자 직장 갑질 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입력 2021-10-06 09:39수정 2021-10-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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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14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14일부터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 범위를 규정했다.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가령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1차 과태료가,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 원의 1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경비원도 아파트 주민의 폭언 등 갑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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