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재무정보 등 계약서에 표시 의무화

입력 2009-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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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업체의 부도와 잠적 등으로 서민 피해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업체들이 회사 홈페이지를 포함 사업장 게시물, 상품설명서와 계약서에 재무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건수는 2001년 91건, 2006년 509건, 지난해 1374건 등 매해 급증하고 있고 불만유형은 계약해지거절 및 과다위약금(69.1%), 부당한 계약체결(19.1%), 서비스불만족(9.6%), 부도와 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1.5%) 순이다.

공정위는 이달 중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조업체는 게시물, 상품설명서와 계약서에 ▲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과 사업자의 재무상태 ▲ 구체적인 상조서비스 내용과 추가비용 부여부 ▲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과 시기의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반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 가입 상조사 167개 외에 이달 중 약 400여개에 달하는 상조업체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해 약정된 서비스를 이행할 수 없을 만큼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기만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객 불입금의 배임, 횡령, 기타 사기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계약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과 협조해 형사제재할 계획이다.

허위과장광고와 함께 청약철회 부당 거부행위, 청약철회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급의무 위반여부 조사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소비자에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상조업은 장례 등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남은 회비를 모두 불입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과는 다르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상조업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는 계약체결 전에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과 고객불입금 보존가능성,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의 범위, 서비스 제공지역, 서비스 내용 중 추가요금 지급여부, 관․수의 등 장례용품의 품질 등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는 기타 거래조건에 관한 약관내용을 확인하고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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