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준수 부담스럽다면 유연근무제 주목

입력 2021-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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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주 52시간 보완’ 탄력근로제 등 활용 책자 마련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올해 7월부터 5~49인 기업도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를 적용받으면서 전체 사업장(5인 이상 기업)의 주 52시간제 도입이 완료됐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사업자에서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일부 업종의 기업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주 52시간제를 보완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유연근로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종류와 관련 사례 등을 담은 책자를 27일 내놨다. 유연근로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등이 있다.

우선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로 단위기간이 최대 6개월이다.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에 적합하다.

일정기간(3개월 이내) 내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평균적으로 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길 필요가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분야 등에 안성맞춤이다.

특정 분야에 한해 근로시간과 업무수행 방식을 노사합의로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재량근로시간제의 경우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연구,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의 기사 취재, 편성·편집 분야 등에 유용하다.

영업직 등 외근·출장이 많은 사업장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적합하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출장 등으로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소정 노동시간 또는 통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노동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기계고장·주문량 폭증 등 예측 불가한 돌발상황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해주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정부는 5~29인 기업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내년 말까지 1주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연장근로 8시간 추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기업에서도 유연근로제를 적극 활용해 법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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