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6개월 사이에 상환할 원금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12만8000건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ㆍ상환유예를 시행하게 됐다. 상환유예를 신청해 원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면 되며,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과 일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대리대출인지, 소진공 직접대출인지에 따라 다르게 구분했다. 시중은행 대리대출의 경우 이날부터 보증기관과 은행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대출은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대리대출은 해당 대출건의 보증기관(지역신보 등)에 방문해 보증기간 6개월 연장 승인을 받은 후 대출 시행 은행에 만기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서 설정 없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라면 바로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대출의 경우 10월 납입분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소진공 센터 현장신청을 병행한다.
중기부는 문자와 카톡 메시지 등으로 본인의 원금상환 예정일과 상환유예 신청 가능 주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