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이 인상되며 전기차 차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 요금이 오른 만큼 충전에 필요한 비용이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 요금을 kWh당 3원 인상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국제 유가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오르며 전기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된 결과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전기 요금 인상은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환경부는 지난 7월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환경부가 설치·운영 중인 급속충전기 충전요금 변경안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변경된 전기차 충전요금은 50kW 충전 시설에서 292.9원/kWh, 그 외 충전시설에서 309.1원/kWh다.
이 요금안은 내년 6월 30일까지 약 1년간 적용된다. 4분기 전기료 인상과 무관하게 내년 6월까지는 전기차 충전 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충전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 충전요금 ‘할인 폭'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을 시행해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에 드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할인율은 1년마다 줄어들어 내년 7월부터는 완전히 폐지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6월 30일까지 기본요금·전력량 요금을 각각 100%, 50% 할인했지만, 같은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는 50%·30%로 줄었다.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는 25%·10%로, 2022년 7월 1일부터는 둘 다 '0%'가 된다.
다만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탄소중립 선언의 본격 이행 등 정부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있었던 만큼 충전요금 특례 할인 종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할인 폐지 시점은 미뤄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전기차가 친환경 차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란 지적이다.
실제로 전기차 생산 과정, 연료인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 등에서는 여전히 탄소가 배출된다. 내연기관차와 달리 간접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기 발전량 총 55만2000 GWh 중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LNG는 전체의 62.5%(석탄 35.6%, LNG 26.4%)를 차지했다. 전기차의 연료인 전기의 62.5%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된다는 의미다. 이처럼 전기차가 연료 생산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등 완전한 친환경이 아니라는 점이 전기차 충전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은 2019년 전기차의 생산과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해 전 생애 주기 평가(LCA)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탄소 배출량 규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전기차의 탄소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대신 기술 발전과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모두 고려한 섬세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