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4대 법안 임시국회 통과될까?

입력 2009-02-0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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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산은법 등 통과여부 관심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산은법','정책금융공사법' 등 4대 중대 금융관련 법안이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4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및 재벌기업의 은행 소유 논란과 맞물려 논란이 많아 통과를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4개의 핵심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은행법은 주식보유에 대한 현 규제가 은행 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주식한도 4%를 1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적연기금과 사모투자전문회사(PEF)등에 대한 산업자본 기중이 완화돼 은행에 대한 지분참여를 더욱 용이하게 하는 안을 담고 있다.

비은행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이 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법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또한 은햅법과 맞물려 대기업 자본이 은행을 보유해 사금고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사표를 제출한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수 있게 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분야의 대운하법과 다르지 않다"며 강력하게 비판하는 등 시민단체와 야당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시민단체들도 10% 지분율로 대기업이 지분투자 은행을 계열사처럼 좌지우지 못하겠지만 은행 경영에 암묵적인 영향력은 끼칠 수 있다며 대기업이 은행을 가지려는 이유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도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국내외 경제사정 악화로 산업은행 민영화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 당국에서는 2008년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법 개정은 지분매각은 상관 없는 민영화의 사전 포석으로 미뤄지면 민영화가 곤란하다"며 "매각시점은 연기하더라고 정책금융공사 설립, 주식회사 전환, 지주사 설립등은 지금부터 추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4대 법안관 관련된 논란과 관련 "경제 살리기와 금융선진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은행을 재벌에 넘기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 "10%로 은행의 경영권을 좌지우지 할수는 없으며 산업자본 주주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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