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방안서는 후퇴
“인플레·델타와 함께 시장 최대 변수”
미국 민주당의 ‘부자 증세’ 세부안이 공개됐다. 최상위 부유층과 기업을 겨냥한 ‘핀셋’ 증세로 향후 10년간 2조 달러 이상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최상위층 기업,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법안에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간 수입이 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26.5%, 40만~500만 달러 기업에 21%, 40만 달러 미만에는 18%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연간 40만 달러 이상 소득(부부일 경우 45만 달러)인 사람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은 기존 37%에서 39.6%로 높인다. 연간 500만 달러 이상 개인소득에는 3%포인트의 가산세도 물린다.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올린다.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최저세율을 10.5%에서 16.5%로 인상한다.
이번 법안은 ‘바이든표’ 3조5000억 달러(약 4100조 원) 규모 인프라 법안의 재원 마련 일환이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자 증세’ 성격이 담겨 있다.
다만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치에서는 후퇴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28%로, 자본이득 최고세율을 39.6%로 각각 제시했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의 증세안이 미국의 ‘슈퍼리치’ 계층과 중산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 상공회의소 수석 정책 책임자인 네일 브래들리는 “증세가 경제를 망칠 수 있다”면서 “고용과 임금상승에 찬물을 끼얹고 미국 경제 번영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 델타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증세 이슈가 금융시장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기업 부담 가중 전망에 증시는 이미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의회 최종 통과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내 중도파로 분류되는 조 맨친 상원의원은 “세금 인상 폭을 줄여야 한다”며 친정에 맞서고 있다.
공화당은 만장일치로 반대하는 분위기다. 공화당 전국상원위원회 대변인은 “이 무모한 법안은 가장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미국의 노동자들을 다치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