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 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21-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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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김문기 전 상지대학교 총장이 학교를 상대로 한 해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총장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게처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4월 상지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계약직 특별 채용, 교육용 기본재산 부당관리 등을 이유로 김 전 총장을 해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징계처분이 가볍다며 재심의를 요구했고 학교는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재의결했다.

이에 교육부는 시정을 요구하며 해임되지 않으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상지학원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통지했다. 학교는 징계위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김 전 총장을 해임했다.

김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이 무변론으로 대응하면서 1·2심은 김 전 총장의 손을 들어 줬다.

다만 2심은 “단순히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학교의 장을 해임할 수 없다”며 “이러한 측면에서도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해임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존재하는지와 그 하자로 인해 해임 효력을 부인할 것인지는 모두 법률적 판단, 평가의 문제에 해당해 원고 주장을 피고가 다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해임이 무효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이 사건 해임이 징계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총장은 상지학원 전직 이사장 등과 공모해 학교법인 인감을 임의로 변경, 이번 사건에 대한 학교법인의 상고를 취하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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