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T 조사

입력 2021-09-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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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신 부위원장 "공룡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 검색 조정 엄정조치"

▲카카오택시. (출처=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캡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상품 우대를 위한 검색 알고리즘 조정 행위에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T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밝혔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주최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 학술토론회 축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상의 노출 순위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핵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규칙을 인위적으로 조정·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서비스는 상단에, 경쟁사 상품·서비스는 하단에 노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네이버에 대해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도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택시호출 앱 카카오T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해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 승객이 카카오T로 택시를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일반택시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카카오 가맹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가 시장지배력 남용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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