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정당한 권리 제한…노동계 입장만 반영해 무리하게 추진”
경영계가 정부의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과 관련해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재신청 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발표를 통해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는 거짓·왜곡된 주장에 의한 부정수급 및 이해관계자 갈등 방지와 공정한 산재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산재처리의 신속성 제고만을 이유로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충분한 논의 및 검토과정 없이 추진하는 것에 경영계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산재처리 기간 단축 등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5월부터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TF 논의에 불참한 노동계의 농성 요구사항을 우선시해 입법을 강행하는 정부 조치에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어 “현행 사업주의 의견제출은 모든 산재신청 건이 아닌 재해 경위가 불명확하거나 허위·거짓이 의심되는 산재신청 사례에 한해 이뤄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별도의 의견서 없이 사업주 협조하에 신속히 처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개정이유로 내세운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가 산재신청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개정 강행 시 산재판정의 공정성 훼손과 노사갈등 심화, 보험급여 부정수급 증가 등의 부작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산재처리 지연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사업주 확인제 폐지 등으로 급증한 산재신청 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미흡한 제도운용과 행정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서,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와는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경총은 “경영계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을 전면 중지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TF 회의 등을 통해 진지한 논의와 검토를 우선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