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입력 2021-09-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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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까지 신고 기간 운영...추가징수금 면제ㆍ형사처벌 선처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자진 신고는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를 찾아 하면 된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미신고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출석하거나 인터넷실업인정 신청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행위로 실업급여를 받는 자는 지급액 반환은 물론 지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금이 징수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을 면제하고, 형사처벌을 선처할 방침이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과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이 있다면 형사처벌 선처가 불가하다.

고용부는 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www.ei.go.kr)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현장점검(10~11월 예정) 등 특별 단속을 진행해 부정수급 확인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간 취업사실 정보연계를 강화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되기 때문에 부정수급한 자는 자진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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