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군복 착용 불법인데…넷플릭스 ‘D.P.’ 출연배우 군복 착용도 불법일까

입력 2021-09-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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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넷플릭스)

대한민국 군대 이야기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출연 배우가 입은 군복을 두고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2014년을 배경으로 육군헌병대(현 군사경찰)의 이야기를 다루는 ‘D.P.’는 출연 배우 다수가 군복을 입고 연기한다. 현행법상 민간인의 군복착용은 금지되지만, 문화·예술활동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게 국방부의 방침이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D.P.’가 국방부나 군의 협조 또는 사전승인 없이 촬영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현역 군인이 아니면 군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법의 9조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된다. 또한 군복을 제조·판매하면 같은 법 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에 드라마 제작진이 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군복을 만들어 출연 배우에게 입혔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드라마 촬영·방영이 문화·예술 활동에 포함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법 9조 3항에 따르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군복을 착용하면 군복단속법과 상관없이 현역 군인이 아니더라도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국방부는 드라마나 영화제작을 문화·예술 활동으로 보고 군복 착용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군의 협조나 사용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공개된 ‘D.P’는 군생활의 부조리를 사실적으로 고발한 드라마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D.P’는 탈영을 소재로 군 폭력과 사회 부조리를 다룬 김보통 작가의 웹툰 ‘D.P 개의 날’이 원작이다. 작품은 공개 사흘 만인 30일 국내 넷플릭스 인기 순위 1위에 오르며 인기를 입증했다. 징병제 국가인 태국, 베트남에서도 1위를 기록했고 일본,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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