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자발찌 훼손' "근본적 재범 억제 대책 마련"…감독 인력 충원

입력 2021-09-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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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자감독·보호관찰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재범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전자감독대상자 훼손 및 재범사건 관련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현재 전담직원 281명이 1인당 17.3명의 대상자를 지도감독하면서 준수사항 위반 시 수사업무를 병행해 업무 과다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전담직원이 1팀 2명으로 야간·휴일 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기관당 2팀 이하로 운영돼 긴급상황 대처능력이 취약하다고 봤다. 특사경제도를 도입했으나 관력 인력 증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력을 충원하고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심야시간대 조사·주거지 진입·현행범 체포 등 실시간 수사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협의체를 구성해 고위험 성범죄자를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교도소의 상담기록, 징벌, 심리치료, 재범 위험성 평가내역 등 각종 정보를 상시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출소 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부착 명령 청구 요청, 맞춤형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예산·인력 충원 전이라도 1대 1 전자감독을 확대한다.

교정 심리치료 프로그램 체계는 효율적으로 개편해 고위험자 치료에 집중한다. 강제퇴거(출국)가 전제된 외국인, 중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고위험 성폭력 사범 가석방을 차단한다.

112상황실에 전자장치 훼손 사실만 전파하지 않고 신상정보와 요구정보도 동시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긴급한 경우 주거지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훼손 도주 사건 발생 시 경찰과 협업체계 제도화도 추진한다.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위험성이 큰 4대 특정사범에 대해 경찰과 상시 위치정보를 공유하도록 관련 법률도 개정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어제(2일) 해당 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해 대상자의 고위험정보에 대한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간 정보공유 부족, 보호관찰위반 내용과 관련한 보호관찰소 내 직원 간의 소통 부족 등 고위험대상자 관리시스템의 미비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들은 점검과 분석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준비한 대책이 향후 차질 없이 이행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자감독, 보호관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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