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증협의 자통법 규정 늦장 통보에 '불만'

입력 2009-01-2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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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의 시행(2월4일)을 코앞에 앞두고 있지만 제대로 된 규정안을 보내지 않고 있어 금융권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금융사들은 물론 일선 지점 직원들도 어떤 절차에 따라 금융상품을 판매해야 할지 준비를 못하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 판매절차 등을 규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당초 원안대로 확정해 은행 증권사 등 금융상품 판매사에 28일에서야 통보했다.

자통법이 시행되는 2월4일부터 고객들은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면담과 설문 등을 통해 자신의 투자경험과 재산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뒤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받게 된다.

투자자들은 투자성향보다 높은 고위험 상품을 권유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약서에 “투자손실에 책임을 지겠다”는 서명을 추가로 해야 한다.

증권업협회측은 “이 준칙안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각 금융상품 판매사가 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수정해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상품 판매사들은 협회의 준칙안에서 벗어날 경우 불안전 판매 등의 소지가 있어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4일부터 금융권 일선 영업 부서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새 제도시행에 따른 전산작업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데다, 상품판매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 진데다 일부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이 아직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초기에는 고객 자료를 확보하는데 전산과 수기를 병행해야할 상황”이라며 “고객 1인당 금융상품 판매시간이 기존의 10∼20분에서 최소 30∼40분으로 늘어나게 되는 등 절차도 까다로 와져 판매 창구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증권, 부동산, 파생상품 등 펀드 유형별로 관련 분야 자격시험을 통과한 판매 인력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정작 자격시험은 자통법 시행 이후인 내달 22일로 잡혀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국회에서 관련 법규 통과가 늦어진 이유도 있지만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놓았으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이나 협회에 문의해 보지만 대부분 본인들도 잘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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