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권단체 진정 며칠 만에 서한 보내와…우려할 부분 있다고 판단한 듯
▲30일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언론7단체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언론7단체장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유엔(UN) 인권 전문가들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보낸 서한을 최근 접수했다.
앞서 국내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표현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인권옹호자 등 분야를 담당하는 유엔 특별보고관에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진정 서한을 24일 보냈다. 서한은 언론중재법에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서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유엔 보고관들이 단체의 진정 제기 며칠 만에 서한을 보낸 점을 고려하면 우려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관례에 따르면 보고관들은 진정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과 국제인권규범 위반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요청하고, 진정인의 주장에 우려를 표명했을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특별절차 측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인 바, 현재로써는 구체 내용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라면서 "현재 국회 논의 중인 사안으로 동 논의 동향을 보아가며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