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한다

입력 2021-08-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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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중사가 부모에게 보낸 문자 내용 (연합뉴스)

군 내 성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맡게 된다.

31일 국회는 군 내 발생 성범죄 수사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토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재적 의원 227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3명, 기권 29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외에 해군·육군까지 성범죄가 일어나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제기된 법안이다.

군의 자체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1심 과정부터 민간이 관할토록 한 것이다.

또 현행법상 평시와 전시 모두 1심 보통군사법원·2심 고등군사법원에 최종심만 대법원이 맡는데, 개정안은 평시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되 2심부턴 민간법원이 담당토록 했다.

부대장 등 지휘관 재량이 재판에 관여되도록 만들었던 관할관·심판관 제도는 폐지했다. 관할관은 부대장이 소속 부대원에 선고된 형량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량해주는 권한이 있고, 심판관은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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