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유사업무' 공무원-공무직 불합리한 임금 차별 없앤다

입력 2021-08-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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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도 공무원과 같게 출장비·비금전적 처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무직 노동자 대표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퇴계로 공무직위원회의 임금협의회가 열린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와 공무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공공부문에서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공공기관 정규직 포함)과 공무직(무기계약직) 간 불합리한 임금·수당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공무직도 출장비 지급, 직장어린이집 사용 등 각종 처우를 공무원과 같게 적용받게 된다.

공무직위원회(위원장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는 31일 제3차 공무직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사안은 공무직위원회 산하 공무직 발전협의회에서 노동계와 논의해 합의한 사항이다.

우선 정부는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기준’,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한 기준’ 등의 원칙에 따라 설계하기로 했다.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과 공무원 간 불합리한 임금 및 수당 차별은 공정성, 형평성 논란과 함께 공공행정서비스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무직 업무 분류기준, 공무직 임금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동일 공공기관 내 기존 일반근로자(공무원 포함)와 공무직 간 불합리한 차별 없이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도 확정됐다.

가이드라인은 출장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부터 비금전적 처우(직장어린이집, 휴양시설 등), 호칭, 채용, 휴가·휴직,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전반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사용 등을 할 수 없었던 공무직도 앞으로 일반 근로자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임금 및 수당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많고, 이해관계가 첨예해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지만, 새로운 기준 마련 계획에 정부와 노동계가 합의함으로써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무직이 공공부문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공공행정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공정한 처우 기준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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