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고 협박에도 처벌 없는 촉법소년…유승민·최재형 "형법 개정해야"

입력 2021-08-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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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A양 또래 남학생에게 성폭행 피해
A양 어머니, 국민청원에 '촉법소년' 강화
유승민 "1953년 기준…만 12세로 낮춰야"
최재형 "만 10세 이상 형사처벌 하도록"

▲최재형,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또래를 성폭행하고 영상 촬영 후 협박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야권 대선주자들이 나섰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주자들은 지금의 기준은 '낡은 법'이라며 변화를 요구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월 25일 MBC 뉴스에 보도된 촉법소년 성추행 피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5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만난 남학생에게 성추행 피해를 본 중학생 A양(13)의 어머니가 올린 글이다. 가해자인 남학생은 성추행 후 영상 촬영까지 진행해 유포 협박을 했다는 혐의가 드러났지만, 만 10세~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라 형사 책임을 받지 않는다.

이에 A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다"라며 "촉법소년이 과연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 성추행이 아닌 유사강간 사건"이라며 "제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촉법소년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유승민 예비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피해의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촉법소년의 성폭행이나 성인의 성폭행, 모두 똑같은 흉악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부조리는 1953년 전쟁 통에 정해진 형사미성년자 연령 때문"이라며 "형법을 개정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재형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며 "청소년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성인범죄와 비교하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년법상 보호 대상 연령 및 촉법소년의 연령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심각한 중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선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며 "만 10세 이상은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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