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책임 물은 DLF 소송ㆍ라임 등 사모펀드 제재도 '촉각'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금감원이 비슷한 근거로 제재를 내린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는 제재사유가 아니다”며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등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한 탓에 징계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고 본 것이다.
결국 금감원이 비슷한 근거로 제재를 내려 소송을 제기한 다른 금융사들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 뿐 아니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문책 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함 부회장도 손 회장처럼 법원에 징계효력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현재 DLF 관련해서 총 3건 소송 진행 중”이라며 “금감원은 재판부의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재판부 판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며 이번 판결이 남은 DLF 관련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을 그었다.
금융권에선 이번 판결로 DLF 관련 소송 외에도 금감원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물은 다른 사모펀드에 대한 제재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에 대한 금융사 CEO의 징계 수위가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등 각종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당시 은행장인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신한금융그룹과 신한은행 역시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으로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이 주의,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이 주의적 경고를 받는 등 나란히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현재 금융위원회 제재안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