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시효, 회사 내규 따라야”

입력 2021-08-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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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연합뉴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시효는 회사가 정한 근무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4-2부(재판장 권순민 부장판사)는 퇴직 연구원 A 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1989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세탁기와 관련한 10건의 직무발명을 하고 1998년 퇴사했다.

삼성전자는 A 씨가 재직 중이던 1997년 10건의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겨받아 1999~2000년에 특허 등록을 마쳤다. 해당 기술을 이용한 세탁기로 삼성전자는 2조 원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A 씨는 삼성전자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삼성전자가 이듬해 5800만 원을 지급하자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1995년부터 시행된 삼성전자의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규정에 보상금 지급 시기를 '특허가 회사 경영에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점'으로 규정했다"면서 "2001년부터 시행한 규정에는 관련 내용이 삭제된 만큼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001년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A 씨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난 2016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채권이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는 A 씨의 주장도 기각했다. 시효이익 포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직무발명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으나 일부 금액을 지급해 시효가 지났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재판부는 "A 씨의 이의신청으로 삼성전자가 5800만 원을 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이 사실만으로 삼성전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이달 초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1심은 "삼성전자가 A 씨에게 1000만 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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