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 질주’ 배달 라이더…금감원 '보험료 할증제' 도입 추진

입력 2021-08-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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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사고 다발자 높이고, 무사고 할인 혜택 강화
배달 라이더 高 보험료 불만…업계 “손해율 잡혀야”

금융당국이 높은 보험료로 배달 라이더들의 불만이 지속되자, ‘이륜차 보험료 현실화’에 또다시 나섰다. 골자는 사고가 많은 이륜차의 할증 구간을 확대해 전체 보험료는 낮춘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손해율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도 논의하고 있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업계와 ‘이륜차보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논의 중이다. TF에선 손해보험사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보험개발원은 새로운 이륜차보험 요율을 만들고 있는 단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애초 배민 등 라이더 업체만 논의되다가 이륜차 보험의 전반적인 제도 개편으로 확대됐다”며 “TF에서 업계는 무사고는 할인 혜택 확대, 사고 다발자는 할증 강화 등의 의견을 냈으나 당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이륜차 보험은 무사고에 대한 할인은 있지만, 할증 체계는 없다. 이 할증 구간을 만들어서 운전이 험한 라이더들은 잡고, 전체적인 보험료는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보험료 체계를 위해 고민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최근 배달시장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이륜차 보험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자차 담보에 있는 ‘자기부담금’을 도입해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도 특별한 효과를 내진 못 했다. 일각에선 가입자에게 손해액을 전가하고 할인해주는 자기부담율 적용 대신 전체적인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보험료 기준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륜차 보험료가 자동차보다 높은 이유는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중) 때문이다. 실제 보험개발원 등에 따르면 배달 대행과 택배업 등 ‘운송업 배달용’(대여용 포함) 이륜차 보험의 손해율은 100% 수준을 넘는다.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로 100만 원을 받으면 보험금으로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해 적자가 난다는 의미다. 특히 배달용 이륜차 손해율은 최대 120%에 달한다. 80%대인 일반 가정용과 비운송업 배달용 이륜차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배달 종사자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륜차 보험 손해율이 잡혀야 보험료도 내려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전반적인 제도 개선은 금감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권한이 아닌 제도 개선 사항은 국토부에 건의해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달 배달대행 서비스 활성화로 이륜차 수요가 확대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해외사례 조사와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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