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해 줘야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구조조정 관련 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정부에 제출한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 과제' 건의문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개선 과제로 ▲구조조정 목적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완화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건설사의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지주회사·자회사 보유 계열사지분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자회사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폐지 등 7가지를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해 양도차익이 생길 경우 현재는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소득으로 계산돼 세금(법인세 11∼22%)을 내야한다"며 "그러나 일시에 세금을 낼 경우 기업에 부담이 되므로 양도차익을 3~5년 정도로 나눠서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간 합병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현재는 합병법인인 피합병법인을 합병해 생기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자산평가차익에 대해서 한꺼번에 과세하지 앟고 토지의 경우에는 매각시점에, 건물이나 기계의 경우에는 상각 또는 매각시점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혜책을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합병기업이 피합병기업의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로 95% 이상을 주식으로 줄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미국은 합병 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것이 50% 이상인 경우, 중국은 85% 이상일 때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우리도 80%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기업인수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도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기업인수시 인수대가로 피인수기업의 주주에게 일정비율 이상으로 주식을 주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도 기업합병과 달리 혜택이 없다. 즉 기업합병과 유사한 구조조정이지만 현재는 세제지원이 없어 기업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피인수기업의 주주가 인수기업의 주식을 팔 때까지는 세금납부를 연기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비상장기업의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한 주주를 의미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사정이 좋지 않은데 자력회생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는 인수합병 등을 통해 다른 주인을 찾아주거나 수혈 받을 수 있도록 해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