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재정 연 5조3000억 원 늘린다…지방소비세 4.3%P 인상

입력 2021-08-11 14:22수정 2021-08-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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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1일 지방재정 혁신방안 발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재정난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멸기금 1조 원을 확보해 지방재정을 매년 5조3000억 원 확충하는 방안을 내놨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운영방안과 지방재정 혁신방향, 교부세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올해 21%인 지방소비세율은 내년 23.7%, 2023년 25.3%로 총 4.3%P(4조1000억 원 규모)를 단계별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작년 73.7 대 26.3에서 향후 72.6 대 27.4로 조정돼 지방세 비율이 1.1%P 오른다.

이에 더해 1조 원 규모로 신설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낙후지역에 집중적으로 배분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 보조율도 높여 지방비 부담을 2000억 원가량 덜어준다.

정부는 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연간 5조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기능 이양과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등을 제외한 순증가분은 2조2000억 원이다.

전해철 장관은 "애초 정부가 목표로 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다소 못 미치지만, 앞으로 더욱 진전된 3단계, 4단계 재정분권 논의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세입 확충에 대응해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세출 측면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재정 혁신방향'도 발표했다.

지방 개발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이나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 등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만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한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자심사 제도상의 중복 절차를 없앤다. 아울러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급격한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올해 기준 59조 원에 달하는 교부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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