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거리두기 4단계에도 초1~2, 고3 매일 학교 간다

입력 2021-08-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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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3단계까지 전면 등교…4단계도 최대 3분의 2 등교 허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면등교 여부 등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 수업이 이뤄진다. 전체적으로 등교 수업이 확대되는 대신 가정 학습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일수가 기존 40일 안팎에서 57일 안팎으로 늘어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 전문가들이 1학기 학생 감염경로 등 학교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며 단계적 등교 확대를 골자로 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2학기 등교 확대 방안은 개학 직후와 다음 달 6일로 구분된다.

우선 거리두기 3단계를 기준으로 개학 직후 초등3~6학년은 밀집도 기준 4분의 3까지 등교가 가능하다. 이어 중학교는 3분의 2까지, 고등학교는 학교 판단에 따라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다. 유치원과 초등1~2학년, 특수학교, 고3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매일 학교에 간다.

다음 달 6일부터는 이러한 지침이 좀 더 완화된다. 3단계에선 유치원과 초중고 모두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지역 내 확진자가 급증하는 학교에선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생들의 등교를 제한할 수 있다.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더라도 개학 직후 등교 수업 기조가 유지된다. 유치원과 초등1~2학년, 특수학교, 고3 등은 학내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매일 등교할 수 있다.

나머지 학년도 등교가 가능하다. 초등학생은 1~2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이 이뤄지며 중학교는 전교생은 3분의 1까지만 등교가 가능하다. 고등학생은 고3을 제외한 1·2학년의 경우 2분의 1까지, 고3은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다음 달 6일부터는 4단계에서도 등교 수업이 확대된다. 그간 원격 수업을 받았던 초등3~6학년도 2분의 1까지는 학교에 갈 수 있다. 중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하며 고등학교는 학교 판단에 따라 전면 등교까지 가능하다. 학생 수 300명 이하의 소규모·농어촌 학교는 개학 직후엔 3단계까지, 다음 달 6일부터는 4단계까지 전면등교를 할 수 있다.

(제공=교육부)

등교 확대 방안을 개학 직후와 다음 달 6일로 나눈 것은 백신접종률과 학교별 방역 적응기간을 고려한 조처다. 고3의 경우 8일 기준 1차 접종률이 96.8%에 달하며 2차 접종은 20일 완료된다. 교육부가 대입을 앞둔 고3에 대해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전면등교를 허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고등학교는 학내 밀집도 제한을 받더라도 학교 자율로 1개 학년은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예컨대 개학 직후 고2를 등교 학년으로 설정한 경우 밀집도 2분의 1 제한을 받아도 고2와 고3이 등교할 수 있다. 고3이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 대신 가정 학습 일수도 늘렸다. 교육부는 수업일수의 30%인 57일 안팎으로 가정 학습을 확대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권장했다. 지금은 약 40일까지 학교 수업을 가정 학습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2학기부터는 수업일수의 30%(57일)까지 가능하다. 대신 가정학습계획서를 제시, 교사의 허락을 받은 뒤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교는 6월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방안이 유지된다. 실험·실습·실기는 대면 수업이 원칙이며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10월부터 대면 수업이 확대된다.

유 부총리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교에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돌려주어야 할 때”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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