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세' 도입하면 진짜 살 빠진다?..."저소득층에 더 효과적"

입력 2021-07-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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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과체중률 최대 4.9%Pㆍ비만율 2.4%P 감소"...42개 국가 도입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비만세를 도입할 경우 저소득층의 과체중률을 1.5%~4.9%포인트(P), 비만율을 1.1%~2.4%P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비만세 해외 동향과 비만세 도입에 관한 소고'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7년 1조8972억 원에서 2011년에는 2조6918억 원으로 증가했다. 비만에 기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흡연이나 음주에 기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비만 문제에 대한 가격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국가들에서는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들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교정세로서 다양한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이를 통칭해 '비만세'라고 부른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2개 국가에서 비만율 억제를 위한 과세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들 과세는 주로 필수 식료품이 아니면서도 일일 권장 섭취량 이상이 설탕을 섭취하게 해 직접적인 비만요인으로 작용하는 가당음료를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비만세를 도입한 콜롬비아의 경우 가당음료 과세로 저소득층의 과체중률을 1.5%~4.9%P, 비만율을 1.1%~2.4%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경우 비만율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과체중률은 2.9~3.9%P 감소시켰다.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만세는 아동비만 문제 해소에도 효과적일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비만율 감소와 건강 불평등 이슈의 해소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비만 과세의 대상은 비만과 과체중을 초래하는 식품으로서 다른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으로의 대체효과가 적은 식품이다.

비만과 과체중을 초래하는 영양소는 설탕(sugar), 포화지방(saturated fat), 나트륨 등으로 간주하는데 이 중 설탕은 직접적인 열량원으로 작용하면서도 청량음료, 향미 워터(flavored water), 우유드링크, 에너지드링크 등 가당음료에 고함량으로 포함돼 있다.

가당음료 섭취 시 손쉽게 일일 설탕 권장 섭취량을 넘게 되고 가당음료 섭취는 기타 식사를 줄이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비만 과세의 대상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가당음료를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다.

보고서는 비만세를 과세할 때 가당음료의 건강한 대체품인 생수 등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음료군에 대해 동시에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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