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잘못된 처분으로 소송, 승소해도 정부가 소송비용 내야”

입력 2021-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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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보공개청구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면 이와 관련된 소송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관세청 직원 A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소송비용은 대통령비서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8년 감사원 등에 관세청의 품목분류(HSK) 사전심사제도의 잘못된 운영으로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대통령비서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 관련자인 지인에게도 해당 문서의 사본을 전달했다.

이후 A 씨는 대통령비서실에 제보 내용과 관련한 감찰 내용 및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 거부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별도로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면서 “A 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식으로 접수되지도 않은 감찰에 관한 제보가 일정한 절차를 걸쳐 처리됐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가 보유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A 씨의 소를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청구 거부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착오가 분명하다”면서 “원고가 패소한 것과 별개로 이 사건 소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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