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조·용역·건설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입력 2021-07-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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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개 사업자 대상...10월 13일까지 진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다.

조사는 1만 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26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진행된다. 1만 개 원사업자는 제조업 7000개(매출 상위 50%+확률 추출 50%), 용역업 2500개(매출 상위 50%+확률 추출 50%),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500개다.

올해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9만 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내용은 작년 한 해 제조·용역·건설업종의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정도,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실태, 건의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이다.

조사 방식은 공정위가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선 통합상담센터(1668-3476)를 통해 대상 사업자가 쉽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통계적 신뢰도 개선을 위해 통계청 및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하에 표본선정 방식 및 설문 조사표를 개선했다"면서 "실태조사 결과는 국가통계(승인번호 제152009호)로 작성돼 올해 말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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