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자율주행차 상표 관련 포드에 소송

입력 2021-07-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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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자동 운전시스템에 ‘슈퍼 크루즈’ 이름 붙여
포드가 ‘블루크루즈’ 이름 붙이자 “고의적” 제소
포드는 “크루즈는 모두가 사용하는 명칭” 반박

▲미국 디트로이트 행사장에 전시된 제너럴모터스(GM)의 전기차 볼트EV 옆에 ‘크루즈’가 적혀있다. 디트로이트/AP뉴시스
제너럴모터스(GM)가 자율주행차 상표와 관련해 포드에 소송을 걸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GM은 4월 포드가 자동 운전 시스템인 핸즈프리의 명칭을 ‘블루크루즈’로 정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GM은 2012년 핸즈프리를 개발한 후 ‘슈퍼 크루즈’라고 명명했고 자율주행 개발 자회사 이름도 ‘크루즈’로 지었는데, 포드가 유사한 이름으로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GM은 “포드가 새롭고 독특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면 크루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포드의 행동이 고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드와 우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랐지만, 우리는 자사 브랜드를 강력하게 방어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포드 측은 성명을 내고 “GM의 주장은 쓸데없고 경솔하다”며 “수십 년간 운전자들은 크루즈 기능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크루즈는 모든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명칭”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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