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 발표...30곳 법적 조치 방침
건설현장 10곳 중 7곳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4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로 정해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18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건설현장 총 3545곳(공사규모 10억 원 미만 3080곳ㆍ10억 원 이상 465곳)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 설치의 적정성과 추락 고위험 작업인 지붕작업, 달비계 작업 관련 추락 예방 안전조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미비해 시정 요구를 받은 사업장은 2448개(69.1%)이었다.
이 중 계단 측면의 안전난간 미설치를 지적받은 건설현장이 1665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보호구 관련 지적 현장이 1156개, 추락위험 장소임에도 작업발판 미설치 등 지적을 받은 현장이 834개로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2448개 중 1071개 현장에 대해서는 추후 지적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개선사항을 사진, 영상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재확인할 예정이다.
또 안전관리가 현저히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30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일제점검 결과 3분의 2가 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 사항이 지적됐고 지적사항이 30개에 이르는 건설현장도 있는 만큼 작업의 효율성을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현장이 여전히 많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인보호구는 작업자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반드시 준수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