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 신청 요건 완화…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21-07-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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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범위 올려 청년 ‘구직수당 300만 원’ 지급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미르스타디움 광장에서 열린 '2021 상반기 용인시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올해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기준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취업지원서비스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생계지원은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활동기간 중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 수당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지원하는 I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만 지원하는 II유형으로 나뉜다.

I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은 올해 기준으로 가구단위 중위소득 50%(1인 가구 월 91만3915원, 4인 가구 월 243만8145원) 이하, 재산(가구원 합산) 3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취업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자격요건과 동일하고, 청년(18~34세)의 경우 특례를 적용받아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19만3397원, 4인 가구 585만1548원)이하 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 고용 지원 확대를 위해 이달부터 I유형 청년 신청 자격 요건 중 가구단위 재산요건을 종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올해 9월 중에는 모든 I유형 참여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재산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기준을 60%(1인 가구 109만6698원, 4인 가구 292만5774원) 이하로, 재산기준은 4억 원 이하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중 법 개정을 통해 I유형 선발형 신청을 원하는 청년(중위소득 120% 이하)에 대해 취업경험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요건 등 자세한 사항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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