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EITC 기준 활용"

입력 2021-07-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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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제나 예산의 유사 준칙 준용하면 문제 없을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참석 후 현지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맞벌이 부부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면서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참석 후 현지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맞벌이 부부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소득액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180% 정도를 소득 하위 80% 기준선으로 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가구원 수별 지급기준 월소득액은 1인 가구가 329만 원, 2인 가구는 556만 원, 3인 가구는 717만 원, 4인 가구는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 기준이 맞벌이 가구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령, 4인 가구의 지급기준 월소득액은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1억 원이 넘는데, 1명이 1억 원을 버는 가구와 부부가 맞벌이로 5000만 원씩 버는 가구를 동일 선상에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홍 부총리는 “실무부서에 검토를 지시해 맞벌이 부부를 배려할 수 있는 완화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근로장려세제(EITC) 기준을 활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홍 부총리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준을 자꾸 만들면 맞냐고 (지적)하는데, 기존 세제나 예산에서 유사한 준칙이 있으면 그 준칙을 준용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ITC의 지급기준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에 4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지만, 같은 조건의 맞벌이 가구에는 상한선이 3600만 원으로 600만 원(20%) 늘어난다. 국민지원금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맞벌이 4인 가구의 지급기준 월소득액은 1054만 원,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1억2648만 원이 된다.

국민지원금 외 소비쿠폰 재발행 등 소비 진작책에 대해선 일정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소비 진작책이 자칫 방역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당연히 방역 상황을 봐가면서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책을 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1000명 이상의 숫자가 한두 달을 넘어 연말까지 간다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겠지만, 지금은 방역조치도 강화하고 해서 당분간은 확진자 동향을 더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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