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기구서 국내 입항 외국 선박 비대면 점검 도입 필요성 논의

입력 2021-07-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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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일 IMO 제7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 참석

▲수출입 화물이 잔뜩 쌓여있는 부산항 신선대부두 전경.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12일부터 16일까지 국제해사기구(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제7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에 참석해 원격 항만국 통제 도입 등의 여러 의제 논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IMO는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 제·개정 및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UN) 산하 전문기구로 정회원은 174개국(준회원 3개국)이다.

IMO 협약이행 전문위원회는 IMO에서 제정한 50여 개의 국제협약이 회원국의 국내 법령에 올바르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개발도상국 등 회원국이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IMO 회원국 약 170개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해수부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KMC),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한국선급(KR) 등이 함께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만국 통제(PSC:Port State Control) 점검관이 외국 선박에 직접 승선해 안전기준 등 국제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선박에 승선하지 않고 전화·영상·사진 등을 활용해 선박을 점검하는 원격방식 항만국 통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PSC는 자국 연안의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IMO 회원국의 국제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자 실시하는 ‘회원국 감사(IMSAS:IMO Member State Audit Scheme)’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준비 방법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IMSAS는 IMO가 회원국의 국제협약 이행실태(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아울러 회원국 간 2010년 이후 발생한 주요 해양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사고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선박안전 확보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글로벌 해양강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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