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기숙사 만들겠다” 14억 대출해 18억 내집 마련

입력 2021-07-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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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업자 대출 39건 ‘부동산 규제위반’ 적발
금융기관의 사후점검 생략 악용한 사례 개선 통보

#2019년 8월 주택매매업 등록을 한 A씨는 같은해 10월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23억 원의 사업자대출(한도거래)을 받아 40억90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의 아파트를 매입한 뒤 본인이 거주했다. 또, 골프장카트임대업자 B씨는 직원기숙사 구입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13억 8300만 원의 시설자금대출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소재 1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본인이 거주를 시작했다.

향후 사업자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후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사업자금을 용도로 빌리는 한도거래 방식 사업자대출과 사업 계획상 필요한 부동산 취득을 위해 받는 시설자금대출이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주택구입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점검 기준이 다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도거래는 대출한도 금액 내에서 수시로 대출을 일으키고 상환이 가능한 거래 방식을 뜻한다.

6일 감사원·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이 금감원 등의 협조를 받아 2019년 8월부터 11월 사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정을 위반하거나 대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중 아파트를 실거래한 173건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용도 대출규제를 회피한 것이 아닌지 검토한 결과, 총 39건(22.5%)의 대출규제 위반사례를 확인했다.

위반사례 39건 중 30건은 한도거래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고, 직원기숙사 등 사업에 필요한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다면서 시설자금대출을 받은 후 차주 본인 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도 7건이었다.

현재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한 한도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을 경우 수시로 입출금이 되는 만큼 자금용도외 유용 여부를 확인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업 계획상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시설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금융업권별로 동일한 취급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차주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시설투자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소요자금의 80% 한도로 취급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물품공급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대출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도록 돼 있을 뿐 별도의 사후점검을 하진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업자금 목적의 사업자대출이 주택구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빈 틈’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또, 감사원은 개인이 신규 사업자등록 후 주택을 담보로 LTV 제한 없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용도가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 대출을 대환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적발했다. 주택임대ㆍ매매업 이외 개인사업자는 주택구입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LTV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감원과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권별 협회 등으로 하여금 사업자대출이 기업활동과 무관한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대출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을 개선하라고 금융위에 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또, 신규 사업자 등록 후 기존 주택담보 대출을 대환하거나 기존 대출금의 한도증액을 목적으로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 대출이 주택구입 목적인지를 확인해 단순 대환취급은 제한하고 대출한도 증액은 실제 사업자금 용도로 쓰이는지 점검하도록 하는 등 대출취급 기준을 개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원의 통보에 대해선 대부분 조치를 취하는 만큼 이번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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