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과' 실수로 남의 것 챙겼다가 '절도'…헌재 "기소유예 취소"

입력 2021-07-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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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사과 봉지를 자신이 계산한 것으로 착각해 들고 간 노인이 절도 혐의를 벗었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한 마트 자율 포장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사과 1봉지를 훔쳤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잘못 알고 실수로 가지고 갔을 뿐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피해자는 장을 본 뒤 자율 포장대 위에서 구입한 물품을 빈 박스에 넣다가 이 2.5kg짜리 사과 봉지만 그대로 둔 채 귀가했다.

약 2분 뒤 A 씨는 구입한 식료품들을 빈 박스에 담다가 포장대 위에 놓여 있던 사과 봉지도 함께 박스에 넣어 집으로 향했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의하면 A 씨도 2.5kg 사과 1봉지를 구입했다.

헌재는 “A 씨 역시 같은 사과를 구입했으며 A 씨가 사건 당시 노령이고 정신과 신체가 몹시 불편했던 점을 고려하면 순간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사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며 A 씨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캡처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A 씨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둘러본다거나 사과 봉지를 유심히 살펴보거나 자신이 구입한 사과와 비교해 보는 등 미필적으로라도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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