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서울시향 허위호소문 유포자 징계해야"

입력 2021-06-30 14:2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오세훈 "아직 100% 결론이 나지 않아…공식입장 조심스럽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에서 2014년 서울시립교향악단 박현정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소영 의원(민생당ㆍ비례) 30일 열린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허위 호소문 유포 피의자 징계, 이 사건과 관련한 서울시ㆍ서울시향 관련 조사와 감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향 직원 17명은 2014년 12월 박 전 대표의 각종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성추행, 폭력, 인사 전횡 등을 저질렀다"고 폭로한 후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직원들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판명 났다. 경찰은 2016년 3월 박 전 대표를 고소한 직원 1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2019년 7월 직원 10명 중 혐의가 있다고 본 5명을 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9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향과 직원들에 대한 조사와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시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개꿀'이라고 썼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은 해임됐다"며 "서울시향 직원들은 언론으로 국민을 오도하고 대표를 마녀사냥 했는데도 시는 징계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후속 소송이 진행 중이고 100%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라서 공식적 입장을 정하기는 조심스럽다"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상을 보고받고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울시향은 박 전 대표 음해 사건에 가담한 직원 3명을 사건 발생 약 7년 만인 21일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공소장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는 보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직무 정지한 서울문화재단 대표 사안은 직무정지 전부터 감사가 진행됐던 점을 근거로 내세우며 서울시향 사안 처리에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서울 지하철 5~8호선 중 일부 역사의 출구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추가로 설치돼야 할 출입구가 4개로 줄었다"며 "올해 10월 용역이 나오는 대로 모든 역사에 대해서 심층적인 조사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