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입력 2021-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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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된 뒤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한 관련 법 조항과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법하다며 청구한 위헌 소송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05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1심은 2010년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돼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성폭력처벌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부칙에 의해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 범죄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A 씨는 해당 조항이 형벌불소급원칙, 명확성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선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제한되는 성폭력 가해자의 신뢰이익이 가해자를 처벌할 공익에 우선해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뢰보호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해자가 살아있는 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연정함으로써 범죄로 인해 훼손된 불법적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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