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형 토큰 도입 추진…“투자자 손실 보호책 마련 고민 중”

입력 2021-06-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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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증권형 토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증권형 토큰은 자금조달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지만 도입에 앞서 적용 가능한 규제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29일 이투데이 취재결과에 따르면 금융위는 증권형 토큰이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인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정보비대칭성에 따른 투자자 손실 보호책 마련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형 토큰은 분선원장(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한 다양한 토큰 중 증권의 속성을 가진 유형으로 대체적으로 자금 조달 및 권리 이전에 활용되는 특징이 있다.

증권형 토큰은 자금조달 비용이 기존의 수단보다 저렴하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특정 증권형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고 만일 토큰과 관련된 거래가 투자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증권 관련 제반 규제를 준수하도록 관리 및 감독한다. 스위스 역시 미국처럼 증권형 토큰에 대해 증권규제에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며 “방점은 어떤 토큰이 증권성을 갖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 투자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증권형 토큰은 투자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전 등을 제공하고 투자성이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보비대칭에 따라 발생 가능한 투자자의 손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경우에 따라 증권형 토큰 모집 주체나 거래구조를 일반 투자자가 명학히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형 토큰 도입시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시점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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