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한 코로나 소독제'…'부당광고·기준 위반' 무더기 적발

입력 2021-06-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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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식약처 합동점검…유통·제조금지 처분

▲살균소독제 거짓·과장 광고 사례. (자료제공=환경부)

물건이나 기구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인체에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거나 안전기준 신고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부당으로 광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점검해 98건을 적발하고 홈페이지 접근 차단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홈페이지 52곳의 제품 838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반 살균소독제를 '손 소독' 또는 '손 세정제'로 부당하게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광고하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거치지 않고 살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을 점검했다.

동일한 성분을 사용하더라도 용도와 용법에 따라 식약처와 환경부의 '개별관리품목'으로 구분돼 승인·신고를 받아야 한다.

우선 환경부는 838개 대상 제품 중 미신고 제품 17개,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 6개 등 23개 제품을 적발했다.

살균소독제나 손 소독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가정,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 물체, 곰팡이 제거 등의 용도로 판매하는 제품은 환경부 살균제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를 거쳐야 한다.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으로 적발된 6개 제품은 무독성, 환경·자연 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 친화적 등 사람과 동물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다.

환경부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23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 제품으로 확정되면 제조 금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독감·아토피·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2건, 의약품 오인·혼동 2건, 신고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58건, 원재료와 식품의 효능·효과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 4건 등 75건을 적발했다.

특히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 자극 및 인체 무해'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살균소독제 판매 홈페이지를 우선 차단했다. 현행 손,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손 소독제(의약외품) 또는 손 세정제(화장품)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처 간 긴밀한 정보 교류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합동 과제 발굴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허위·과대 광고 및 부당 표시행위 등 온라인 불법 행위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제품 구매와 용법에 따른 사용 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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