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회사가 용역 업체를 바꿔도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근로자의 기대가 정당했다면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중소기업 대표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강원도에서 선탄(석탄 선별)사업을 운영하던 2018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선탄작업관리 용역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A 씨는 새로운 계약에 따라 기존 용역 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18명 중 B 씨를 제외한 17명의 고용을 승계했다.
A 씨는 B 씨가 낸 구제신청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자 소송을 냈다.
A 씨는 “B 씨가 이전 용역업체 근무 당시 입은 업무상 재해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고용 승계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B 씨의 부상 회복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주관적 의심만을 바탕으로 고용 승계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중앙노동위 판정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새로운 용역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해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