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변호인 사임

입력 2021-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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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2월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을 앞두고 입양부모의 살인죄 및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생후 16개월의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양부모의 변호인이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모두의법률 정희원 변호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에게 최근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장씨와 안 씨는 항소장도 직접 작성해 1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1심 종료 이후부터 이들 양부모의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데 고민해왔다. 그러나 1심에서 "장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등의 주장이 모두 배척된 데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양부모는 기독교인들이 다수 모인 중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장 씨는 과거 부친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교사로 활동한 바 있다. 새 변호사는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 기한인 23일 변호사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인 양이 학대당하는 걸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안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장 씨와 안 씨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상태다. 재판부에는 이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 수백 통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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