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코아스 1억6700만 원 과징금

입력 2021-06-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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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깎은 사무용 가구업체 코아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9월~2018년 7월 코아스는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매달 정산하면서 '물건을 대량으로 발주했다'는 명목으로 대금 감액을 요구했다.

하도급업체는 향후 거래 단절을 우려해 감액 요구를 수용했다. 이렇게 감액된 대금은 1억8500만 원에 달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했을 때만 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처럼 단순히 물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정한 대금을 조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아스에 감액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코아스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고 10일 안에 물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한 '검사 통지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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