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사망' 국조·특검갈까…야4당 "요구서" vs 당정 "체계 개편"

입력 2021-06-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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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폐쇄적 군대문화, 매뉴얼 이행 의지·숙지 부족 원인"
국방부, 사상 첫 수사심의위 내일부터 가동
김남국·조수진 "보고쳬계 미작동…최초 신고 이후 84일 걸려"
김종민 "전문성·공정성 갖춘 독립기구 반드시 필요"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10일 오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수사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군 사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 4당은 요구서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며 "여야 동수로 18명의 위원을 선임해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함께 제출된 특검 법안에도 야 4당은 “현행법상 민간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특검을 위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국정조사, 특검보단 군사재판 외부 이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 특수법원인 군사항소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안의 경우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건 원인이 "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제때 보고 및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 문제라는 것.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특히 '보고 체계', '피해자 보호', '공간적·심리적 분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3월 3일 최초 신고,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은 건 5월 25일, 84일 걸렸다"면서 "피해자가 80여 일간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즉각 보고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군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 공간분리 조처를 했냐"고 묻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사실상 안 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간 외에 심리적 분리도 반드시 필요했는데, 가해자와 그의 아버지가 문자를 보내며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 전혀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국선변호인이 제대로 된 변호만 해줬어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조사받을 당시 동행도 안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사상 첫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가동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군사법원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제1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군 성추행 사건부터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사심의위는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적정성 및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사한다.

수사심의위에 법조·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10여 명의 민간전문가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성폭력 범죄 수사 관련 진실 파악,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성폭력·성범죄와 관련한 전문가도 위원에 포함된다.

군이 민간 검찰과 유사한 수사심의위를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향후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 군검찰 수사로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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